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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가능대상
- 1종보통, 2종보통(자동포함) 1년 이상 소지자
- 만 19세 이상
의무교육시간
- 학과교육 3시간
- 기능교육 10시간
운전가능 차량종류
- 승용자동차, 승합자동차, 화물자동차
- 건설기계
- 덤프트럭, 아스팔트살포기, 노상안정기
- 콘크리트믹서트럭, 콘크리트펌프, 천공기(트럭적재식)
-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,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
- 도로보수트럭 - 특수자동차(대형견인차,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 제외)
- 원동기장치자전거
채점 기준
시험항목 | 감점 | 감정방법 |
---|---|---|
(1) 굴절코스의 전진·통과 | 5 |
|
(2) 곡선코스의 전진·통과 |
5 |
|
(3) 방향전환코스의 전·후진 | 5 |
|
(4) 평행주차코스의 주차 | 10 |
|
5 |
|
|
(5) 기어변속코스의 전진(자동변속장 치 자동차의 경우는 제외) | 10 |
|
(6) +형 교차로 통과 | 5 |
|
(7 )횡단보도 일시정지 | 5 |
|
(8) 철길건널목 일시정지 | 5 |
|
(9) 경사로에서의 정지 및 출발 | 10 |
|
(10) 출발 및 출발 시 방향지시등 작 동 | 5 |
|
(11) 종료 시 방향지시등 작동 | 5 |
|
(12) 돌발사고 시 급정지 및 출발 | 10 |
|
(13) 전체 지정시간 초과 (지정속도 유지) | 1 |
|
(14) 시동상태 유지 | 5 |
|
(15)좌석안전띠 착용 | 5 |
|
합격 기준
각 시험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얻은 때.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.(1)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
(2) 경사로코스·굴절코스·곡선코스·방향전환코스·기어변속코스(자동변속기장치 자동 차의 경우는 제외) 및 평행주차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
(3) 특별한 사유 없이 교차로 내에서 30초 이상 정차한 때
(4)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단 1회라도 차로를 벗어난 때
(5) 경사로 정지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때 또는 경사로 정지 구간에서 후진하여 앞범퍼가 경사로 사면을 벗어난 때
실격 기준
- 출발지시 후 30초 이내에 출발 하지 못한 경우
- 경사로, 평행주차, 굴절,곡선, 방향전환 코스 중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- 교차로 내에서 30초 이상 정차 한 경우
- 안전 사고를 내거나, 1회라도 차로를 벗어난 경우
- 경사로 정차 후 30초 이내에 출발 하지 못한경우
- 앞범퍼가 경사로 정지선을 넘어서 정지 한경우, 정차 후 차량이 뒤로 밀려 경사로 사면을 벗어난 경우
- 뒷바퀴가 아래쪽 정지선을 넘어서지 않고 정지한 후 올라가는 경우